(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거리에 주차된 자동차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미수)로 5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남성은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부산진구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2대의 보닛에 비닐봉지와 종이상자를 올려둔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다.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차량에는 그을음 흔적이 생겼다.
이 남성은 피해 차주들과 일면식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1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