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유도 기술을 제대로 넣지 못했다며 청소년 선수의 뺨을 수차례 때린 부산시유도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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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22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한 유도관에서 소년체전 유도 부문 부산지역 대표 선수였던 B(당시 15세)군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가르쳐 주는 업어치기 기술을 B군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판단,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면서도 “다수의 사람이 있는 유도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