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추천제로 선출하는 것으로, 이는 사장 선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MBC, EBS 등의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을 대표하는 인구 분포에 맞춰 구성되며,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위원회 구성이 의뢰될 수 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에 대한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토론을 통해 최종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게 된다.
또한, KBS 이사회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며,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TV와 YTN 같은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사장 추천위원회가 교섭대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설치·운영되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은 정관과 운영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번 방송법 개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보도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며, 현직 보도책임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회사와 직원이 동수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제청하고 편성규약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공영방송뿐 아니라 민영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까지 포함되어 방송사의 편성 독립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