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22억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KT 하청업체 KDFS의 황욱정 대표에 대한 횡령·배임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욱정 KDFS 대표가 2023년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황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팀장 강모씨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도 확정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KT(030200)는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 자회사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기존 4개 하청업체에서 KDFS 등으로 집중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4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주요 혐의는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 제공 △법인카드 사적 사용 △건물 관리 용역 물량 재하도급 등이었다.

1심은 황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주장한 48억원 피해액 중 2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와 특별성과급 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보다 4억원 줄어든 22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황 대표가 전 대주주인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에게 지급한 4억원 상당의 자문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황 대표가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전한 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를 당심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상고에서 황 대표의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대표 측도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대표가 연루된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사건 본안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재판 중이다. 황 대표는 이 사건에서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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