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소송 항소 포기

이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소송 항소 포기

사진 = 뉴시스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며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방심위는 2023년 8월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고, 윤 전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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