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여자친구를 때리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폭행,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여자친구 50대 여성 B씨 집인 부평구 한 공동주택에 몰래 들어가, B씨를 때리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다.
경찰은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