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주의보 상황에서도 크레인 동원 작업을 지시한 조선업체 직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금고 8개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선업체 직원 A(42)씨와 B(49)씨의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결과가 중하다. 작업 안전책임자 A씨와 현장소장 B씨의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 A·B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B씨는 2021년 12월1일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크레인 동원 작업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강행, 작업 장비 전도·추락사고를 유발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고 당시 강풍주의보가 발령돼 있었고 초속 12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으나 작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당일은 작업 인수인계가 이뤄지는 날이었으며 작업 도중 ‘바람이 불어 작업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도 묵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작업 설비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고 지면에 떨어진 하도급업체 대표이기도 했던 한국인 노동자는 다발성 손상으로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외국인 노동자도 전치 12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A씨와 B씨 모두 ‘안전 책임자가 아니다’ ‘현장 관리·감독할 지위가 아니었고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유족·피해 노동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작업에서의 각 지위·역할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