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방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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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5일 방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구성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애초 민주당은 애초 사용자·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할 가능성이 컸으나 언론개혁을 강조하는 정청래 대표의 의중에 따라 방송법을 먼저 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텄다.
법안 설명에 나선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K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 동안 발언 시간제한 없는 토론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필리버스터 첫 발언자로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말라”며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토론 종결 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97명) 이상 동의로 이를 종결시킬 수 있다. 범여권 의석을 합하면 190석에 이른다.
방송 3법 중 남은 두 법이나 노란봉투법, 그리고 집중투표제·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은 이달 말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5일로 끝나기 때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