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원 등이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항소를 취하하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