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석수동 공공재개발 ‘16층’ 허용…석수동 공공재개발 추진 ‘탄력’

안양시, 석수동 공공재개발 ‘16층’ 허용…석수동 공공재개발 추진 ‘탄력’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뉴스로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0번지 일대 공공재개발 사업이 오랜 규제의 벽을 넘어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층수 제한으로 사업성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이 지역이 최근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의 물꼬를 텄다.

안양시는 31일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 따른 사전영향협의를 거쳐 석수동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오랜 기간 주민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법적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석수동 210번지 일대는 주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라는 보물급 문화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포함돼 각종 고도 제한을 받아왔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율 30%를 확보했음에도,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며 수년간 표류해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제정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돌파구가 됐다.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국가유산청과 총 3차례에 걸친 사전영향협의를 진행하며,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그 결과, 최대 1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석수동 일대는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 신청을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시정비사업의 핵심인 사업성 확보라는 큰 걸림돌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사전영향협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와 국가유산 보존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공공성이 확보된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앞으로 예정구역 지정과 본격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석수동 재개발 사업이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속도전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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