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경찰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한 50~60대 남성 2명이 잇따라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를 한 60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께부터 오후 7시 14분께까지 약 5시간 동안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 등으로 114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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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집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경찰은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하고 철수했다. 2시간여 뒤 A씨는 재차 “사람을 칼로 찔렀으니 경찰차를 보내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번에도 현장에 긴급 출동했고 소방도 공동 대응으로 현장에 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A씨는 집안에서 멀쩡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그동안 이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외에도 그는 “커피를 배달해달라”는 등 요구를 하며 최근 1년간 2600건이 넘는 악성 허위신고를 일삼았다.
거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거창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11분쯤 거창군 소재 노상에서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363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50대 B 씨를 특수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B 씨는 허위신고 외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나무 지팡이로 위협하며 “돈을 빌려달라”거나, 상가집에서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꺼내어 위협하거나 이웃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등 각종 주취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 주민들 상대로 적극적인 탐문과 설득을 통해 여러 건의 피해진술을 확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B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상습·악성 허위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달까지 ‘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반복·고의적 허위신고자에 대해 구속 수사 등을 적극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