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 피트가 몰던 F1 레이싱카, 서울 도로에서 달리면 생기는 일

브래드 피트가 몰던 F1 레이싱카, 서울 도로에서 달리면 생기는 일

브래드 피트 주연의 레이싱 영화 〈F1 더 무비〉가 질주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개봉 이후 꾸준히 흥행 흐름을 유지하더니 급기야 입소문을 타고 국내 차트에서 역주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객 평점도 준수합니다. 예상 가능한 드라마와 클리셰 범벅이지만 볼거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시각적으로 짜릿하고 강렬한 레이스 장면 만큼은 찬사 일색이죠. 몰입감이 어찌나 뛰어난지 영화를 보고 나면 F1 레이스의 ‘슉슉슉’ 속도감과 ‘부아아앙’ 엔진음의 여운이 영화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남습니다.

영화 〈F1 더 무비〉 스틸컷

그래서 말입니다. F1 레이싱카를 서울 시내 도로에서 실제로 운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F1 더 무비〉를 관람했다면 이런 상상이 무리가 아닐 거예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거의 모든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국내 도로를 주행하려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번호판, 방향 지시등, 사이드 미러, 제동등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F1 차량은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즉, 도로 주행 허가 자체가 불가능한 차량이에요.

영화 〈F1 더 무비〉 스틸컷

억지로 도로에 올렸다 하더라도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아요. 국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면 의무 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하지만 F1 레이싱카는 일반 보험사가 인수 자체를 거부할 만큼 고위험 차량에 속합니다. 의무 보험 없는 차량 운행? 상상은 자유, 현실은 단속입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레슨, 소음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F1 레이싱카는 시동만 걸어도 120dB. 제트기 이륙과 맞먹는 수준의 굉음이 터져 나옵니다. 낮이든 밤이든 주거 밀집 지역을 지나가는 순간 바로 민원 들어옵니다.

영화 〈F1 더 무비〉 스틸컷

물리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영화 〈F1 더 무비〉를 봤다면 알겠지만 F1 차량은 지상고가 매우 낮고 폭이 넓습니다. 도심은 도로 상태가 균일하지 않은 데다 과속 방지 턱 천국인데, 타이어나 범퍼 한 번 걸리면… 엔진보다 먼저 심장이 덜컹 내려앉을지도 몰라요. F1 차량의 가격은 10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적으로 허점이 커요. 불법 개조 차량 운행, 면허 조건 위반, 불법 구조 변경. 법 이름이 복잡한데, 한마디로 도로에서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불법입니다. 괜히 F1를 레이싱카를 ‘머신’이라고 일컫는 게 아니겠죠. 기계적 정밀성과 공학의 집약체로 흔히 도로에서 보는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애초에 자동차로 분류하기 어려운 ‘트랙 전용 기계’인 셈이죠.

영화 〈F1 더 무비〉 스틸컷

결론은 명확합니다. F1 머신은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 위에 올라설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서킷 위에서만 존재 가능한 예외적인 기술입니다. 서울의 도로에서 운전하겠다는 상상은 ‘도심 한복판에서 제트기를 몰겠다’는 말만큼이나 비현실적이죠. F1 머신은 서킷 위에서만 아름답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영화 〈드리븐〉이라는 레이싱 영화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액션 스타 실베스타 스탤론이 주연한 2001년 개봉작인데요. F1 머신이 도심을 질주하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회자되고 있죠. 이 영화를 본 실제 F1 선수들의 반응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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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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