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31일 당근마켓에는 고가의 새 청소기를 싸게 판다는 글이 게시됐다. 피해자는 이를 보고 연락해 택배 거래를 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15일께 46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린 A씨는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는 다른 이의 계정과 계좌를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에게 당근마켓 계정과 은행 계좌를 제공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김모(29)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A씨에게 범행에 필요한 계정과 은행 계좌 76개를 제공하고,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순차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씨 계정을 이용해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189명에게 1억795만5600원을 속여 뺏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씨는 A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계정과 계좌 제공 대가는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 금액도 합계 약 1억795만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구체적 양상을 알지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단순히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가 도망할 염려 등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인 지난 23일 김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