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면 불법도 괜찮나”… 영통구청 ‘선택적 행정’ 논란

“노조면 불법도 괜찮나”… 영통구청 ‘선택적 행정’ 논란

영통구청 전경/사진=김교민 기자

 

[뉴스로드] 수원시 영통구청이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부가 게시한 정치인 비판성 불법 현수막에 대해 철거 조치만 취한 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은 일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경기도청 출입구 앞에는 수일 간 성희롱 도의원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이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었으나 영통구청을 이를 철거하지 않고 선택적 봐주기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실 관계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특정인을 낙인찍는 행위는 명예훼손 소지와 함께 무책임한 사회적 평판 훼손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럼에도 영통구청은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았고, 조직적이고 동시다발적인 게시 행위를 일회성으로 판단해 넘어가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노조 경기지부 차원에서 각 지부별로 동일한 문구의 현수막을 기획적으로 걸었음에도 이를 단순 일회성으로 해석한 영통구청의 태도에 대해 지역사회는 과연 일반 시민이나 업체가 저랬어도 똑같이 봐줬겠느냐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민간 업체가 유사한 방식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는 과거 수원시 4개 구청이 합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명백히 존재한다.

경기도청 출입구 앞에 불법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으나 영통구청이 철거를 하지 않고 ‘선택적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사진=김교민 기자

 

결국 이번 사안은 누구는 철저히, 누구는 눈감아주는선택적 행정이라는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통구청은 정치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의 경우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조치하지 않는 편이라는 입장을 밝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사실상의 방관을 자인했다.

하지만 이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포기하는 태도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해당 현수막은 정당이 아닌 노조가 비선거기간 중 불법 게시한 광고물로서, 정치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법 위반 행위에 관대하게 대처하는 선택적 행정은 결국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키는 자충수가 될 뿐이다.

한 시민은 일반 시민이 동일한 문구로 현수막을 걸었으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갔을 것이라며 노조라서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영통구청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영통구청 관계자는 노조라서 봐주는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대응한다고 했으니 바로 처리(철거) 될 것이라며 선택적 봐주기를 인정했다.

해당 현수막은 본지 취재 직후 곧바로 철거됐지만, ‘철거로 끝낸영통구청의 미온적 대응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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