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 사례이며,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도 두 번째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고, 행안부 산하 외청인 경찰청과 소방청에 위법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엄에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계엄 전 삼청동 안가에 모였던 멤버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건네며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이 선포될 당시 이 전 장관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으며 단전 단수 관련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로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소방청장을 거쳐 중간 간부 등에게 전달된 것만으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미수’를 넘어 계획을 착수한 ‘기수범’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전 장관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는데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팀은 재판부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다퉈볼 쟁점이 여러가지에 달해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뤄지면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