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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해 “수도권 서부의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14개 단지의 재건축 조.합 및 추진 준비위원회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는 전날 황희 국회의원(양천갑)과 간담회를 갖고 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ICAO가 오는 8월 발효를 예고한 이번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될 경우 지금까지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은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재련은 성명을 통해 △김포공항 이전 검토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 △지형과 도시밀도를 고려한 유연한 기준 적용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목재련은 “이번 사안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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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는 이번 ICAO 규정 개정으로 공항 반경 11~13km 상공이 고도제한 90m 묶인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정말 원형 반경을 말하는지 활주로 이착륙 경로만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음.
만약 저 규정이 공항 근처 원형 반경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문제가 골치 아파짐. 김포만 해도 아무리 최소치로 잡아도 안쪽 원, 크게 잡으면 바깥쪽 원이 다 고도제한 잡히는건데 이러면 목동, 김포, 구로, 부천, 금천, 일산, DMC는 물론이고, 청라 동부, 인천 동북부, 광명, 여의도까지도 다 고도제한이 잡히게 됨.
부산의 경우에도 을숙도, 명지, 에코델타시티, 사상 인근은 물론이거니와 부산이 야심차게 밀고 있는 북항까지 다 범위로 잡히게 됨.
아마 이 정도면 원형 반경은 너무나도 치명타여서 아닐거 같기도 하고 결국 고도 제한은 활주로 이착륙 경로 인근만 잡힐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렇다해도 부산을 몰라도 김포공항 일대 부동산 개발은 완전 치명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