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폭력 피해온 튀니지 여성 난민신청 거부…대법 “심사 대상”

전 남편 폭력 피해온 튀니지 여성 난민신청 거부…대법 “심사 대상”

사진 = 뉴시스

 

전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심사를 거부한 출입국 당국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튀니지 국적 A(26)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 괴롭힘 및 협박을 당했는데 튀니지 경찰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A씨의 경우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튀르키예가 난민의 요건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유럽 국가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건부 난민으로 임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제한된 지위만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박해를 받을 우려의 원인이 되는 사유로 유럽 국가가 아닌 튀니지에서 발생한 사건을 주장하고 있고, 긴급하고 임시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대규모로 튀르키예에 입국한 경우도 아닌 원고의 처지에서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해선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전 남편에 의한 폭력이라고 해도 그 폭력이 전통적·문화적·종교적 이유를 토대로 제도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야기·조장·방치되는 등으로써 여성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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