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원 풀린 소비쿠폰, 현금화 악용·농촌 소외 ‘이중 혼선’ 논란

7조 원 풀린 소비쿠폰, 현금화 악용·농촌 소외 ‘이중 혼선’ 논란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점포에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포스터가 매장 문에 붙어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국민 1인당 15만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일주일 만에 4000만명 가까이 신청했지만, 환불 악용과 농촌 사용처 부족으로 현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현재 지급 현황은 전체 대상자의 78.4%인 3967만3421명에 달한다. 액수로 환산하면 7조1200억원가량으로, 이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동기간 54.4%)이나 2021년 국민지원금(68.2%)보다 훨씬 빠른 속도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온라인은 지난 26일부터, 오프라인은 이날부터 출생연도별 ‘요일제’ 제한을 해제해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매장으로 제한된다.

지역별 신청률은 인천이 252만6630명을 기록하며 83.7%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124만8487명으로 최저치인 70.4%를 기록했다. 서울은 79.2%인 723만1588명이 신청을 마쳤다. 

정부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며, 호우 피해 이재민과 요양시설 거주자에게는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혼란과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쿠폰으로 결제한 뒤 ‘계좌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음식 불만이나 서비스 문제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현금화’ 편법으로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환불은 원칙적으로 쿠폰 복원이 원칙이며, 현금 환불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개인 간 거래나 현금화가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와 제재 부과금,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실거래 없는 카드결제’로 간주될 경우, 판매자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소비 쿠폰이 ‘도시 중심’으로만 흘러가며 농어촌 주민을 소외시키는 문제도 불거졌다. 

농촌에서는 쿠폰을 쓸 만한 가맹점이 거의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상권이 열악한 면 단위 지역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생필품 구입의 창구지만, 유사업종 매장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사용이 제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08개 하나로마트 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곳은 121곳(5%)에 불과하다. 

전남은 13곳만 허용됐고,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 중 장산면 단 1곳만 허용됐다. 

일부 낙도 주민들은 쿠폰을 쓰기 위해 4시간 가까이 배를 타고 본섬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농어촌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아 폭염 속 어르신들이 생필품을 사러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국회의 부대 의견대로 농어촌 주민이 편히 쓸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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