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 40분께 제천시 중앙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며 손님 2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말다툼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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