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총기 살해’ 피의자, 살인 등 4개 혐의로 송치 예정…범행 동기는 ‘착각’

‘인천 총기 살해’ 피의자, 살인 등 4개 혐의로 송치 예정…범행 동기는 ‘착각’

인천 총기 사건 피의자가 범행에 쓴 탄환.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인천 총기 사망 사건’ 60대 피의자에 대해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실제 피의자 가족은 사이가 좋았지만, 피의자는 혼자 가정불화가 있다고 착각해 아들을 살해하기 위한 범행을 계획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29일 사제 총기로 아들을 숨지게 한 피의자 A씨(62)에 대해 살인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과정을 조사한 뒤 A씨가 30대 아들 B씨는 물론 B씨 아내와 가정교사 등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23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집에서 B씨 가슴부위를 향해 사제 총기 2발을 격발한 뒤 B씨 아내와 손주를 상대로 “너희들 다 이리와라”라고 말하면서 총기를 들고 다가갔다. A씨는 또 집 밖으로 도망가는 가정교사를 향해 1차례 더 격발하고, 33층 비상구 복도까지 쫓아나가 1차례 추가 격발했다.

 

이 과장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아내와 손주들을 위협하고, 가정교사를 향해 총기를 격발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착각에 빠졌다고 판단했다.

 

A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가정 불화’와 ‘경제적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주장과 달리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고 봤다. 조사 결과, A씨와 가족들은 생일과 명절에 모여 교류했고, 가족들이 A씨에게 생활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제 가정불화는 없었으나, A씨가 스스로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힌 데다 가정불화가 있던 것처럼 착각에 빠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장은 “가족들은 A씨에게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원했고, 실제 가정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는 가족들과 불화가 있었다고 지속적으로 착각 또는 망상을 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일 저녁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으며, 이 점화장치는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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