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칼부림 사건,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병원 주차장서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모습 포착 (+대전)

울산 칼부림 사건,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병원 주차장서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모습 포착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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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 A씨는 전 연인이던 피해자 B(20대)씨를 지난 3일부터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112에 두 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중태’ 울산 주차장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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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일 B씨의 이별 통로에 화가 난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 열쇠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내용으로 첫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지난 9일 B씨 집 앞에 서성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습니다.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과 112시스템 등록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검사 지휘에 따른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뒤인 지난 23일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교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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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날 오후 3시 38분께 북구의 한 병원 직원이던 B씨를 찾아가 지상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간 뒤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다 시민들에 의해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B씨는 중태에 빠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전 괴정동에서도 칼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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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기징역으론 안된다, 저런놈들 특징이 피해자가 죽어도 눈하나깜짝안하고 만족하면서 빵생활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는 훨씬 더 고통스럽게 해야”, “시민들이 큰 일했네.”, “접근금지는… 신청하면 죽게되는게 접근금지같다”, “오늘 칼부림 사건만 2건인데..다 교제 폭력이네..”, “신상 공개하자”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같은 날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근처에서도 한 남성이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후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112 상황실의 공조 요청을 받은 119구급대가 출동, 심정지 상태인 이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과 교제했던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하며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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