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식품업체 대표 협박 혐의 고소? 박수홍 관계 없어”

박수홍 측 “식품업체 대표 협박 혐의 고소? 박수홍 관계 없어”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 2023년부터 소송 중인 식품업체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한 가운데 박수홍 측이 입장을 밝혔다.

박수홍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 측은 29일 이데일리에 박수홍 피소와 관련 “박수홍 씨는 관계 없는 내용”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응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변호사 B씨가 협박했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행위를 한 B씨를 고소할 문제가 아닌가”라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나쁜 이미지를 씌우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식품업체 대표이사 A씨가 박수홍 측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 2023년 9월 박수홍 측은 ‘박수홍의 얼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A씨 업체를 상대로 약 5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심리 중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법무법인 린에 앞서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 B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전했다. B씨는 현재 이 사건을 맡고 있지 않으며 법무법인 린이 해당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변호사 B씨가 소송 제기 직전인 2023년 6월 A씨에게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고소장에서 “박수홍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유명 연예인·변호사의 지위와 위세를 보이며 압박했다”며 “B씨가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나와 거래하는 판매업체 관계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행위가 “박수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며 B씨 대신 박수홍을 고소했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A씨가 지난 정부 유력 인사의 친인척이라며 “협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도 없이 1년여 동안 박씨의 얼굴을 쓰고 물건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을 것이면 그만 쓰라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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