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분리해 비행기를 1시간가량 지연시킨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항공기 출발이 상당한 시간 지연돼 다수의 승객들에 대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8월18일 낮 12시50분께 제주공항 국내선 활주로 위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하는 방법으로 항공기 출발 및 도착을 약 1시간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상구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승무원이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구 개방방법에 대해 안내하자 갑자기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비상구 덮개만 열었다가 닫은 것이라 탈출구 조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