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70% 이상, “비동의강간죄 입법 추진에 공감”

직장인 70% 이상, “비동의강간죄 입법 추진에 공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새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조사(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2%는 이재명 정부가 비동의강간죄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동의강간죄 개정은 이 강간죄 조항의 구성요건을 현재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여성(83.9%)이 남성(6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비동의강간죄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입법 흐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시대적 과제를 직시하고 명확한 의지와 철학을 가진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동의강간죄와 관련해 2018년 3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나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성관계 ‘동의’가 입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의 지적 등으로 도입이 무산되고 있다.

 

앞서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강간죄 입법 등 현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국내 여성단체들과의 공동성명서에서 “여성가족부는 강간죄개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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