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내란 재판도 ‘멈춤’

오늘부터 법원 2주간 하계 휴정기…내란 재판도 ‘멈춤’

사진 = 뉴시스

 

무더운 여름을 맞아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매주 진행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 내란 사건 재판들도 쉬어갈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실시한다. 서울고법은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법원 휴정기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이 외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의 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경우 가압류·가처분 심문, 행정사건에서 집행정지 사건 중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은 그대로 열린다.

형사 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과 이 외에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도 휴정기 진행되기도 한다.

휴정기 내 법관들은 휴가를 보내거나 휴정기 후 선고될 사건의 판결문 작성이나 그간 미뤄뒀던 사건 기록을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실제 휴정기 전 변론을 종결해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휴정기 동안 판결문을 작성해 휴정기 후 선고 공판을 잡는 경우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등 ‘내란 사건’ 재판들도 휴정기 동안 잠시 멈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장관 등의 지난 공판기일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원 휴정기 중 공판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성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휴식기를 취하고 변론 준비에 완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했다.

양측 설전을 들은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특검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변호인들은) 8월 1일과 8일에 일정이 어려우면 그렇게 말하면 된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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