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무등록 선원 소개소 운영한 60대 구속…”허위 광고”

부산서 무등록 선원 소개소 운영한 60대 구속…”허위 광고”

사진 = 뉴시스

 

허위 과장광고를 해 선원을 모집한 뒤 선주에게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겨온 60대 무등록 선원 소개소 운영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동구 소재 무등록 선원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선주로부터 선원 1명당 200만원의 소개비를 받고 인력을 불법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상적인 수산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고수입을 벌 수 있다고 인터넷 허위 과장광고를 게재하는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30여 명을 모집해 국내 소형어선 선원으로 알선해 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선불금 착취 여부 등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부산해경은 오는 10월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민생 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박·양식장 침입 강도 및 절도 ▲선불금 편취 ▲보험 사기 ▲면세유 불법유통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노동력 착취 및 폭행, 감금 등이다.

올 상반기 부산해경은 선박에 침입해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로 절도범 2명을 구속하는 등 민생침해사범 23건을 적발, 39명을 검거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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