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의결(상보)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서 노란봉투법 의결(상보)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오후 법안소위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환노위는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앞)이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밥안소위에서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하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2조)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한 점(3조)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소위를 열어 노조법 개정안 7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심의는 지난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폐기된 법안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조 개정엔 동의했으나 2조 개정은 반대하며 오후 5시께 퇴장했다.

당정은 오는 8월 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취재진에게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엔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Author: NEWSPIC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