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구명로비 제보자 명예훼손’ 장경태 무혐의

경찰, ‘임성근 구명로비 제보자 명예훼손’ 장경태 무혐의

사진 = 뉴시스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장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제보가 조작됐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혹 제보자이자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관련자인 전직 해병 이관형씨 등의 신상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정치 공세에 가담한다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공익 제보자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 “장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적시한 것으로, 고소인이 공익 제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는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불송치 사유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씨는 “공익신고자 신분은 포털 검색만으로도 누구나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즉각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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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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