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돼 시행된 지 1년4개월이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제출하도록 하는 것,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공무집행방해, 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죄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추가하는 것 등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가. 현장의 의견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지난주 “퇴근 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신체 일부가 담긴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받은 사안”(이하 ‘이 사건 행위’)과 관련,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위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닌가. 그렇지 않다.
일단 교원지위법을 살펴보자.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사건 행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로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라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 통매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런데 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는가. 바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보지 않은 탓이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중’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안전법 제2조에서 정한 ‘교육활동’의 정의 규정을 참고하되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해 교육활동 중을 ‘시간’의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게 한다. 이에 따라 퇴근시간 후라도 휴대폰으로 자녀에 대한 학업상담을 하던 중 발생한 사안은 교육활동 중으로 SNS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 역시 해당 게시물 등이 교육활동 시까지 계속되므로 교육활동 중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렇다면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으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은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교육활동 중을 시간의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는 점과 통신매체를 통한 침해 유형을 법률에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은 일대일 도달을 원칙으로 해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SNS에서 사라지는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 침해의 고의성은 더 클 수 있는데 그렇다면 메시지가 삭제된 것을 면책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SNS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하던 창구라는 점까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로 봐야 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활동의 의미를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으로 한정해 좁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당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의 범위를 교원지위법에 신속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