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서산시와 예산군 주민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2년간 최대 10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창고와 농축산·상업시설 등은 전액, 이 외에 피해 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지적측량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시·군에서 발급받아 민원실 지적측량 신청 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향후 추가 지정되는 특별재난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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