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현직 경찰관이 권총 실탄을 빼돌린 뒤 아파트 쓰레기장에 내다 버렸다가 폐기물업체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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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몰래 빼돌린 38구경 권총의 실탄 등 총 44발의 실탄을 보관해 오다가 이천시의 한 아파트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폐기물업체 직원 B씨는 쓰레기를 정리하던 중 실탄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실탄을 버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 등 수색에 나섰으나 실탄이나 총기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A씨가 보관해온 44발의 실탄 중 3발은 현재 한국 경찰이 사용 중인 38구경 권총에 들어가는 실탄이며, 나머지 41발은 과거에 경찰이 쓰던 22구경 권총용 실탄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언제, 어디서, 왜 실탄을 빼돌렸는지와 빼돌린 실탄이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소속에 따라 수사관서를 변경하는 방안과 정식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