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배달앱을 통한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비쿠폰 지급 조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해야 1만 원 쿠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두 번만 주문해도 쿠폰이 지급된다. 동시에 그동안 있었던 ‘1인당 월 1회 사용’ 제한도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조건만 충족하면 쿠폰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여름방학을 맞아 급증하는 외식 수요에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된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사업은 지난 한 달간 주문 건수가 전월 대비 22%, 전년 동월 대비 116% 증가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연계도 기대된다. 지난 21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이를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쿠폰 발급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며 “소비자 편의는 물론, 외식업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화된 지급 기준은 참여 중인 12개 공공배달앱(지자체 개발 8개, 민관협력 4개)에 일괄 적용되지만, 앱마다 시스템 정비 일정이 달라 적용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공배달 통합포털(https://www.atfis.or.kr/delivery)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소비자 부담을 덜고 외식업계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며 “외식업체도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할인 혜택을 함께 제공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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