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를 송금할 때 1원을 보내면서 받는 사람 이름에 4만원을 기재하는 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를 받는 성모(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성씨는 2023년 11월 28일부터 2024년 4월 7일까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계좌 송금액을 속이는 방식으로 총 132회 숙박하고 89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송금된 1원에 대해서는 “내가 IT 회사에 다니는데 1은 IT의 ‘I’가 표시된 것이고, 숙박료를 송금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같은 호텔 직원에게 ‘1원’을 송금하는 같은 방식으로 500여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도 받는다. 2023년 12월 1일에 “15일 치 숙박료를 계좌이체 했는데 100만원을 송금했으니, 추가로 송금된 금액을 환불해 달라”며 22만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홍 판사는 “성씨가 수차례 실형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