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직자 성 촬영물 유포로 피소…아내가 고소

국힘 보직자 성 촬영물 유포로 피소…아내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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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가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24일 대전경찰청은 대전지역 정당 관계자가 성 촬영물을 불법 유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보직자인 A씨가 고소인인 아내의 신체 사진 등 촬영물을 무단 유포하는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아내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자녀들도 모두 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처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의 말이 서로 달라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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