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원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39억원 탈세 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징역 3년…법정구속(종합)

사진 = 뉴시스

 

39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지만 법정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3일 오후 4시3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부회장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141억원이 선고됐으며 김 회장과 함께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임직원들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5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포탈 금액이 55억원에서 양도소득세 8600만원 등을 포함한 총 39억원으로 낮아졌다”며 “점주들이 매달 가져간 인건비는 실질적 사업주인 김 회장에게 귀속됐을 금원으로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김 회장의 개인 대리점 소득금액에서 필요 경비로 비용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임원들은 김 회장이 차명주식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매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김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점주들은 근로자에 해당해 타이어뱅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은 근로 대가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점주들이 타이어뱅크와 위탁 판매 용역 계약에 따른 위탁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위탁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 회장이 수백개에 이르는 대리점을 통해 명의위장 수법으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3시간 동안 화장실 문을 잠그고 소득세 관련 장부를 파기한 점 등은 국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쳐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김 회장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무거운 형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에 대해 판매점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에 공소 제기됐던 세액이 약 80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김 회장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탈세액이 39억원 상당으로 감소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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