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12만원 급등” 비상장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 송치

“3만원→12만원 급등” 비상장 주식 리딩방 사기 일당 송치

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가짜 비상장 주식 리딩방(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주식이 곧 상장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범죄단체 조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5명을 포함한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총책 A(30대)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에 ‘비상장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투자자 62명으로부터 총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리딩방에서 매수를 권유하는 ‘증권 전문가’와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속여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A씨 등은 한 주당 1천500원 정도에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고서 해당 주식이 곧 상장돼 12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꾀어, 이들 투자자에게 주당 3만원에 되팔았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상장 예정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 문서를 위조했으며,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 주식을 헐값에 팔아 고수익을 거두게 한 뒤 이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chase_arete@yna.co.kr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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