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아산시를 방문해 수해 피해 상황 설명을 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를 방문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사전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아산을 찾은 실태조사단은 오세현 아산시장과 함께 제방 붕괴로 마을 대부분이 침수된 염치읍 곡교리·석정리, 토사 유실로 진입 도로가 끊긴 영인산 일원 등 피해 현장을 둘러보며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16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폭우로 평균 388.8mm, 최고 444mm(신창면)의 강수량이 기록됐으며, 염치읍·인주면·온양3동 등에서 245세대 52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21명은 21곳의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잠정 집계된 재산 피해는 도로·하천·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1471건에 367억3000만 원 규모다.
농가 피해도 커 421개 농가 피해가 접수됐으며, 농작물 196ha, 농경지 유실 2.7ha, 가축 47만4064두 폐사, 농림축산시설 1.5ha, 27개소, 농기계 9대가 침수 또는 파손됐다. 그러나, 읍면동별 피해 조사가 계속 진행 중으로, 최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세현 시장은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조사단에 직접 설명하며 “아산시는 ‘선(先) 조치 후(後) 정산’ 원칙 아래 전 행정력을 동원해 응급복구를 진행 중이지만, 지방정부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면서, “고령층 이재민이 많은 특수성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정부에 아산시를 포함한 충남 수해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생계비 및 주택복구비 지원 등 주민 지원이 가능해지며, 지방정부도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