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범행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소재 노인복지관 1층에서 B(70대)씨의 얼굴 부위 등에 흉기를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를 제지하던 복지관 관계자 등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진술 조사에 참여한 B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B씨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찾아간 것은 아니며, 우발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도구를 꺼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노인복지관을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9월12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