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냉동고 넣어 살해’…낙태 수술로 14억 넘게 챙긴 의료진 구속기소

‘제왕절개 후 냉동고 넣어 살해’…낙태 수술로 14억 넘게 챙긴 의료진 구속기소

신생아와 다름 없는 임신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켜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병원장과 의사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낙태한 산모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캡처한 초음파 사진과 심박 그래프 /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정현)는 병원장 A 씨와 수술을 집도한 B 씨를 살인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 500여 명을 알선받아 14억 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20대 산모 C 씨는 살인 혐의로, 병원 측에 임산부를 연결해준 브로커 두 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유튜브에 임신 36주차에 낙태한 경험을 올린 C 씨의 수술을 맡아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상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했고, 이후 경찰은 고령인 A 씨 대신 당시 대학병원 소속이던 B 씨가 수술을 직접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6월 25일 C 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분만시킨 뒤 사각포로 싸서 냉동고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태아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진료기록부에는 ‘복통 및 출혈’ 등의 거짓 정보를 기재해 태아가 사산된 것처럼 꾸몄으며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는 ‘난소낭 절제술’이라며 적은 허위 진단서도 발급했다.

수술실에는 병원 내 CCTV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태아의 허위 사산증명서를 발급해 화장업체 등에 제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올해 6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재특정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추가 조사해 병원 운영난에 시달리던 A 씨가 낙태 수술을 통해 수익을 얻기로 하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파악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자료 사진.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임신 24주를 초과한 낙태는 불법이다. 다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다.

이 틈을 타 일부 산부인과와 브로커들이 임신 고주차의 태아들에 대해 고액의 수술비를 받아 수술을 알선 및 집도하는 등 무분별한 낙태 수술이 성행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A 씨는 과거 병원 입원실과 수술실, 회복실을 폐쇄하겠다고 신고한 후에도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원실 3곳과 수술실 1곳을 운영하며 낙태 목적의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수술 1건당 수십만 원의 대가를 받고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동안 브로커를 통해 총 527명의 임산부가 알선됐으며 병원 측은 이들로부터 약 14억 60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았다. 브로커들 역시 약 3억 1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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