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추행 40대, 항소심서 “선처해 달라” 요구

전자발찌 차고 의붓딸 추행 40대, 항소심서 “선처해 달라” 요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이미지투데이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의붓딸 B양의 방에 들어가 “가만히 있어”라며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는 여러 차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A씨는 B양이 통금 시간을 어기고 자신의 허락 없이 서울에 다녀오자 욕설을 하며 여러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친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5월 항소장을 제출했고 23일 열린 재판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에선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까지 있어서 양형이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한 것 같다”며 “그렇지만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범죄 전력이 3번이나 있다. 그중 하나는 재범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새로 가정을 꾸리고 1년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 모친은 가정을 잘 꾸려나가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위험하며 격리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실형을 선고해 이들을 격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씨는 2004년 춘천지법에서 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 중 2008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다 2009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년 6월 형 집행 종료 후 같은 해 7월 다시 특수강간죄 등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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