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계속 찾아오는 남편..스토킹 아닌가요”

“이혼소송 중 계속 찾아오는 남편..스토킹 아닌가요”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혼 소송을 하는 중에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는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결혼 생활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저희 부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이다”며 “남편은 술만 마시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변하는 사람인데 갓난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모습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집을 나왔고, 소송을 시작했다. 남편과 직접 마주하기가 괴로워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자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일주일 넘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고 급기야는 ‘이혼 서류’를 준다는 핑계로 제가 지내는 집 앞으로 말도 없이 찾아왔다. 예고 없이 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또한 A씨는 “제가 ‘이러는 거 스토킹이야. 제발 그만 해’라고 말하자,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억울하다는 식이다”며 “이혼 문제를 의논하려고 연락한 것뿐이고, 불안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집 앞에 찾아온 것도 딱 한 번, 그것도 대낮에 아기도 볼 겸 제 물건을 챙겨주려고 온 건데 뭐가 문제냐며 큰소리도 쳤다. 심지어 제가 스토킹을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의사를 무시한 연락과 예고 없는 방문에 저는 매일 가슴을 졸이며 지내는데 남편의 말대로 정말 이게 스토킹이 아닌 건가”라며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너무 혼란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예고 없는 방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연락을 넘어 정서적 압박이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약 남편의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이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A씨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 변호사는 “A씨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은 양육권을 결정할 때 자녀의 복지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스토킹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신적 손해로 간주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혼인파탄 책임을 강화하는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A씨 남편이 계속 찾아오는 것에 대해 이혼소송과 함께 가정법원에 ‘접근금지 사전처분 ‘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집이나 직장에 대한 접근금지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등의 연락금지 조치도 가능하다”며 “(이런 조치는) 이혼 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 전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금지 등 사전처분 조치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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