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총격 살해’ 60대 신상 미공개 가닥…“유족 입장 반영”

‘아들 총격 살해’ 60대 신상 미공개 가닥…“유족 입장 반영”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찰이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을 총격 살해한 60대 A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23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숨진 피해자 B씨(32) 유가족의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유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전날 입장을 밝히고 A씨가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피해자의 지인 등을 모두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범행 동기로 거론되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불화’에 대해선 “피해자는 피의자에 이혼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았다”며 “피의자에게는 참작될 만한 그 어떤 범행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공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A씨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도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상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을 따지는데, 여기에는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돼 있다.

이에 유족의 입장을 고려해 A씨의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1일 인천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숨지게 한 피의자의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30대 아들 B씨를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했다. 집 안에는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있었던 가운데 유족은 당시 상황에 대해 총기가 불발되지 않았다면 모두 살해됐을 것이라고 울분을 나타냈다.

유족은 당시 상황에 대해 “생일 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A씨가)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을 하곤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피해자를 향해 총을 두 발 발사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며 “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A씨가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며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며 추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며느리는 다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들이 숨은 방문을 잠갔고, A씨가 수차례 개문을 시도하며 나오라고 위협했으나 문을 여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유족 측은 덧붙였다.

범행을 벌인 A씨는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경찰에 붙잡힌 뒤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했다고 실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시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A씨에 적용된 혐의는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이다.

또한 A씨의 구속 기간이 이달 말까지기에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범행동기 파악 등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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