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리점 명의로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오랜 기간 재판 받아 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끝내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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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징역 3년을 선고 후 법정 구속했다. 벌금도 141억원 선고했다.
김 회장은 1991년 국내 최초의 타이어 판매 전문점 타이어뱅크를 설립해 전국 400여 대리점을 운영하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서울국세청이 지난 2017년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위장해 수백억원대 탈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며 8년간 법정 공방을 벌여 왔다.
재판부는 2019년 1심에서 이 같은 혐의와 함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일부를 인정해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시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은 탈세가 아닌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란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1심이 끝난 후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탈세액이 80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었으나, 대리점 점주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 사업자라는 핵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후 행정소송까지 거치느라 6년 만에 이뤄진 2심 재판부 역시 김 회장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사업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또 1심에선 무죄가 나왔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위탁판매점 점주는 타이어뱅크 근로자이고 이들이 받은 급여 등은 근로의 대가”라며 “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게 아니기에 이 명목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허위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다수 임직원과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포탈세액과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크고 그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따.
재판부는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부회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임직원에게도 각각 26억~141억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 자체에 대한 벌금도 1억원으로 정했다.
김 회장은 선고 후 법정에서 “타이어뱅크 사업 모델이 워낙 앞섰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재판부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해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