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시대`의 그늘…광고비 떼먹는 악덕 사업자들

`인플루언서 시대`의 그늘…광고비 떼먹는 악덕 사업자들

[이데일리 방보경 정윤지 기자] 인플루언서(Influencer, 온라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사람)들의 광고 효과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도 커지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를 찍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연예인과 달리 소속사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사기 혐의를 받는 향수업체 대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인플루언서 6명에게 “화장품 광고를 올리면 대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이후 광고를 올렸는데도 20여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유명 여자 연예인을 모델로 썼던 곳으로 소비자나 인플루언서들에게 인지도를 쌓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채무불이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스포츠 업체 A사가 유튜버 B씨에게 1200만원의 용역대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A사는 홍보 콘텐츠 제작을 B씨에게 위탁한 후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상의 내용이 실제 광고 제품의 홍보에 도움이 됐는지 여부는 계약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급을 명령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채무불이행이 더 잦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인플루언서들에게 약속 대금의 50%만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작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을 경우 대금을 감액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들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소속사의 관리를 받는 연예인과 달리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기도 어렵고 독소조항을 알아보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광고 대금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큰 탓이다. 업계에 따르면 50만~100만원에 불과한 소액 광고도 비일비재하고 광고 단가는 대체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서 정해지는데 변호사비와 낮거나 엇비슷해 적극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연예인의 경우 이전에 비슷한 분쟁이 일어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하고 시정되는 과정을 거친 바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인플루언서들에게까지 이러한 조치가 적용되기는 어렵다. 숫자도 많은 데다 일반인들도 많이 뛰어들어 적극적인 제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규목 소프트리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광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낸다든지 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 싶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 보호 위원회에서든 표준 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놓을 수도 있겠다”고 제언했다.

Author: NEWS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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