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법안 후퇴 우려…”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사에서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계의 숙원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고,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이 최근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원청 책임 확대 내용 중 ‘실질적 지배력’의 개념을 제한하거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노동계는 법안 후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고, 22일에는 전국 각지의 민주당 지역위원회 및 시도당사를 방문해 개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23일 오전 9시 기준 민주노총은 민주당 서울시당, 인천시당, 대전시당, 충북도당, 환노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실, 광주광역시도당, 강원도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부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12곳의 당사 안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충남도당 측에서는 민주노총의 면담을 거부하고 시설보호를 요청해 당사 밖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니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 있는 자세로 개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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