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함께 시험지를 상습 절도한 40대 학부모가 구속 송치됐다. 빼돌린 시험지로 ‘전교 1등’을 해온 10대 딸은 불구속 송치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안동경찰서는 자녀의 과거 담임교사와 공모해 고등학교 행정실에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로 40대 학부모 A씨와 범행을 도운 30대 학교 행정실장 B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의 딸도 이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23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최근 실시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딸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담임이었던 30대 기간제 교사 C씨와 함께 총 10차레에 걸쳐 시험지를 훔쳤다.
교사 C씨는 경찰에 의해 지난 18일 오후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C씨는 지난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별도의 허가 없이 개인 과외를 해온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도 받는다. A씨에게도 현직 교사를 과외 선생으로 채용한 혐의(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용됐다.
행정실장 B씨는 야간주거침입 방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A씨 딸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4일 사설 경비 시스템 작동으로 발각됐다.
경찰은 과외비와 시험지를 유출하는 비용으로 A씨와 C씨 사이에 오간 금융 거래가 최소 2천만원 이상으로 파악으며, B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범행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