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20일 닷새간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에 동참할 수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3일 광주와 경기, 충남, 경남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자체에 기부하는 ‘일반 기부’와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지정 기부’로 나뉜다.
기부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특히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돼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3개월간 적용된다.
각 지자체는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피해 지역이 신속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전의결 없이도 지정기부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호우로 인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사망 19명, 실종 9명 등 총 28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도로 침수 및 하천 붕괴 등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건에 달한다.